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압류된 회사에 용역대가 지급시 문제 농협정보시스템 | 2013-01-31

당사는 용역제공업체인 A사로부터 상담원 인력(약100명)을 제공받고 있는데,
A사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당사로 A사로 지급 될 채무가 있으면 세무서로 송금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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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A사가 용역제공한 12월,1월분에 대해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채무가 있습니다
2. A사는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면, 상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질문) 당사가 A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는 하고, 당사가 용역의 대가를 A사의 상담원들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직접 지급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귀사의 거래처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귀사가 해당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상담원들은 귀사의 직원이 아니고 용역업체의 직원이므로 용역업체에서 급여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A사의 채권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여 귀사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