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거래처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귀사가 해당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상담원들은 귀사의 직원이 아니고 용역업체의 직원이므로 용역업체에서 급여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A사의 채권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여 귀사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