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단법인에게 경비지출시 증빙수취방법은 세광종합기술단 | 2013-01-31


당사는 중소기업체로서 사단법인에게 경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빙 수취방법은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단법인 자체 제작한 영수증을 받으면 돼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과세대상의 재화 및 용역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