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이디에 | 2013-01-30

답변해주신글의 제목을 보면 [임대료에 관리비(공공요금 포함)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시 총액에 세금계산서 발행함] 이러한데, 현재 당사는 세금계산서에 임대료, 관리비 두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영수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는것인지...

또한 답변중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라 되어 있는데 당사는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것이 아니고 관리비라는 하나의 항목이기때문에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는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