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매예납금의 회계처리 탑엔지니어링 | 2013-01-30

법무사에 경매예납금 지불관련하여 회계처리 해야합니다.
기존 질의의 대한 답변에서는 선급금으로 처리 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1.경매예납금이란 무엇이며,
2.지급수수료의 대체 처리시 귀속월은 언제로 해야하며,
3.대체 처리시 해당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경매예납금은 법원의 경매비용을 경매신청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금적 성격이 있으며 경매가 완료되어 낙찰자가 잔금지급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낙찰 등 법원판결시점에 계정대체합니다.
경매예납금 납부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