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