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자입니다. 관리비로서 수도료는 과세인가요? 세이디에 | 2013-01-3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백화점임대담당자입니다.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임대료와 관리비 두가지 항목 한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있습니다.
관리비항목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이 포함되어 합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물론계약서에는 전기, 수도, 가스의경우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계측가능한 계량기의 수치로서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실 부과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고지서는 건물 전체로 한장씩 발부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료는 면세인데 세금계산서발행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