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처에 따른 과세면세 판단 이이씨코리아 | 2013-01-3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건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乙’사는 ‘丙’사로부터 면세로 분류되는 교재를 매입하고 회원(이하 ‘甲’)에게 그 교재를 공급하며 개인용역(이하 ‘丁’)을 이용하여 甲의 진도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A의 경우와 같이 1, 3번의 면세 공급, 2번의 경우 개인용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뤄졌습니다.

A의 경우
1. 丙 → 乙 : 교재를 공급 (면세공급)
2. 丁 → 乙 : 乙의 회원인 甲의 진도관리용역 (인적용역)
3. 乙 → 甲 : 교재와 그에 부수되는 진도관리용역를 공급 (면세공급)

하지만 아래의 B의 경우와 같이 丁을 제외하여, 乙이 진도관리를 위해 이용하던 개인용역을 丙으로부터 교재와 함께 매입하여 甲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乙은 이전과 같이 교재와 그에 부수되는 진도관리용역을 甲에게 공급합니다.
丙에게 교재와 용역을 같이 매입하는 것이 乙에서 甲으로의 면세공급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B의 경우
1. 丙 → 乙 : 교재(면세공급),
乙이 원할 경우 乙의 회원인 甲의 진도관리용역를 공급(과세공급)
2. 乙 → 甲 : 丙으로부터 매입한 교재와 그에 부수되는 진도관리용역를 甲에게 공급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공급자(귀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귀사가 누구로부터 매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