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2년 연말정산 중 월세공제에 대하여. | 2013-01-30

2012년 중 1~4월까지는 월세를 살았었으나 212년 12월 31일에는 월세세입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월세 연말정산부분이 바뀌여 현재 주민등록등본에는 월세로 살았던주소지가 아닌대요.
월세 공제시 소득자가 거주했다는 증명을 등본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월~4월까지 주소이전 이력이 담긴 등본을 첨부하면 4개월치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4월에는 보증금등으로 인해 정확한 월세금액이 아닌 상계된 금액으로 주인과 은행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은행거래기록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1.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2.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3. 월세를 납입했다는 이체영수증

이 증빙서류는 이 세가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월세납부후 주소이전시 종전 동사무소 등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에 이전 거주지가 표시되는 서류를 요청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며, 월세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