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채 조기상환수수료 이감사 | 2013-01-30

안녕하십니까?
무보증회사채를 만기전에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시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수수료외 이자는 별도 계산하여 지급되는 바
세무조정시 [업무무관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시
상기 수수료는 무관하게 바로 손금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보증회사채를 만기전에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비용과는 별개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