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건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乙’사는 ‘丙’사로부터 면세로 분류되는 교재를 매입하고 회원(이하 ‘甲’)에게 그 교재를 공급하며 개인용역(이하 ‘丁’)을 이용하여 甲의 진도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A의 경우와 같이 1, 3번의 면세 공급, 2번의 경우 개인용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뤄졌습니다.
A의 경우
1. 丙 → 乙 : 교재를 공급 (면세공급)
2. 丁 → 乙 : 乙의 회원인 甲의 진도관리용역 (인적용역)
3. 乙 → 甲 : 교재와 그에 부수되는 진도관리용역를 공급 (면세공급)
하지만 아래의 B의 경우와 같이 丁을 제외하여, 乙이 진도관리를 위해 이용하던 개인용역을 丙으로부터 교재와 함께 매입하여 甲에게 공급하게 된다면 乙에서 甲으로의 공급을 면세로 볼 수 있는지요?.
B의 경우
1. 丙 → 乙 : 교재(면세공급),
乙이 원할 경우 乙의 회원인 甲의 진도관리용역를 공급(과세공급)
2. 乙 → 甲 : 교재와 그에 부수되는 진도관리용역를 공급(모두 丙으로부터 매입)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을이 갑에게 교재와 부수되는 진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진도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진도관리용역과 교재모두 면세공급에 해당합니다.
진도관리용역이 교재(면세)에 대한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된다면 전체 거래에 대해 면세에 해당되나, 진도관리용역(과세)가 주된 용역공급이며 교재가 진도관리용역에 대한 부수적 공급이라면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된 재화나 용역공급이 교재인지 진도관리용역인지에 따라 전체거래가 과세되거나 면세가 되는데 이는 공급대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답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