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요약 대차대조표와 요약 손익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연락사무소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이 없는데 BS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해외 직접투자한 경우가 아니고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등 외국환거래법§3①18호 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만 제출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2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