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 세무조정시 비용인정 귀속시점 문의[계속] 경동소재 | 2013-01-29

① 계약서상 내용에 강제조항인 의무인수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구매를 하지 않아도 계약수량만큼 매년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일부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 회사를
살리수 있는 방법이라고 경영진은 판단했을 경우에도 강제적인 포기라 할 수
없나요??

② 그리고 대손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가정을 두고 귀속시점이 어떻게 되는 지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상 법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계약이행이 선급금의 일부포기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의포기가 아니라면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관련 거증의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또한 대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귀속은 실제 계약파기에 따른 포기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