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 세무조정시 비용인정 귀속시점 문의 경동소재 | 2013-01-29

내용)
1) 자재 구매계약에 따른 장기선급금 : 1억(계약기간 3년)
2) 경기어려움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계약종결하기로 하고 종결 조건으로
선급금 30% 포기 및 원자재 2천만원 추가 구매조건으로 합의합
3) 합의이행 진행중 : 2011년 원자재 추가구매금액중 1천 이행, 나머지 1천만원 미이행중
4) 선급금 30% 대손처리시 세무적으로 대손비용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귀속시점이 합의한 시점인지 아니면 합의후 추가물량 구매 완료시점인지 질의합니다.
ㅇ 구매계약서 시점 : 2009년 1월
ㅇ 합의계약서 시점 : 2011년 1월 (계약파기 합의에 따른 추가조건 합의시점)
ㅇ 1차물량 이행시점(1천만원) : 2011년 10월 (계약파기에 따른 추가조건 이행)
ㅇ 2차물량 이행시점(1천만원) : 2013년 5월 예정(계약파기에 따른 추가조건 이행)

답변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선급금에 대해 대손처리하는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의로 회수포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급금을 포기하기로 확정된 시점이 회계반영 및 귀속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