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사는 ‘丙’사로부터 면세로 분류되는 교재를 매입하고 회원(이하 ‘甲’)에게 그 교재를 공급하며 개인용역(이하 ‘丁’)을 이용하여 甲의 진도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A의 경우와 같이 1, 3번의 면세 공급, 2번의 경우 개인용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뤄졌습니다.
A의 경우
1. 丙 → 乙 : 교재를 공급
2. 丁 → 乙 : 乙의 회원인 甲의 진도관리
3. 乙 → 甲 : 교재 + 진도관리를 공급
하지만 아래의 B의 경우와 같이 乙이 진도관리를 위해 이용하던 개인용역을 丙으로부터 교재와 함께 매입하여 甲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B의 경우
1. 丙 → 乙 : 교재 + 乙의 회원인 甲의 진도관리를 공급
2. 乙 → 甲 : 교재 + 진도관리를 공급
Q1. 이러한 B의 경우에 丙에서 乙로의 공급을 면세로 볼 수 있는지요?
Q2. B의 경우에도 乙에서 甲으로의 공급을 면세로 볼 수 있는지요?
Q3. 乙이 A와 B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어 丙이 공급하는 교재의 가격이 각 상황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돼도 면세로 볼 수 있는지요?
각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丙이 乙로의 교재 및 회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된공급이 교재이고 부수용역으로 진도를 관리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2. 乙에서 甲으로의 공급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3. 丙이 공급하는 교재의 가격에 상관없이 주된 공급이 무엇이고, 진도관리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또는 진도관리용역이 주된용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