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2012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시 2010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2012년 감면사업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2012년 비감면사업 소득의 이월결손금은 2010년분 2억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7-10971, 2002.5.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