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업 | 2013-01-29

안녕하세요
이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으로 감면을 받는 사업체로, 감면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결손분에 대하여 2012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 결손금 등 현황
2010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억 ( 감면사업 -8억, 비감면사업 -2억)
2011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억 ( 감면사업 -7억, 비감면사업 3억)
2012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억 ( 감면사업 1억, 비감면사업 5억)

질문)
1. 2010, 2011년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어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세액 감면을 받는 기간은 2012년으로 종료되는데, 혹시 결손금 공제 방법이 다르다면2013년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어느금액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2012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시 2010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2012년 감면사업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2012년 비감면사업 소득의 이월결손금은 2010년분 2억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7-10971, 2002.5.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