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FOB 조건 샘플 거래시 부가세 공제 여부 바이오스마트 | 2013-01-29
당사의 샘플 물품 거래시
거래처가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Duties and Taxes - Bill Sender)으로 발송되었고,
인도 조건은 FOB 조건입니다.
수입신고내역서상 DDP 인도조건일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조건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신고내역서상 FOB 일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거래처가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였다면 수입신고내역서와는 상관없이 매입세액불공제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