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미정 | 2013-01-29

지급은 국내에서 외화로 바로 지급을 하였으며, 인보이스는 "기술용역 자문료" 이런식으로 해서 해당 날짜,금액,사인을 받아서 구비를 해놓으면 손금인정이 되는건지요?
답변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면 손금인정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청구한 인보이스나 또는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