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문료 김미정 | 2013-01-29

독일분(독일에서 근로소득자임)에게 해외자문료를 지급하는데요. 원천징수 대상여부와 증빙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이시고, 체류기간도 짧습니다 .(한달이내)

1) 만약 원천징수 대상인데 현 안했을경우 나타나는 가산세등?

2)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경우, 기업,세무기준 비용(손금)여부?
답변
독일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적용역에 소득에 해당하며, 한독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인보이스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