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보유중인 공장형아파트를 매각하는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금액 안분은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공장형아파트라 개별공시지가는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산정한후 차액을 건물로 계상하는지?
답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안분은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의 비율대로 안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