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 대한 Supervisor fee | 2013-01-29

안녕하십니까!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 대한 Supervisor fee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징수세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은 3명이고 체제기간은 17일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세가 부과 된다면 주민세 별도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 대한 supervisor fee 지급시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해당용역이 과세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