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천만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할것을 약정 했습니다.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성격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 자금을 대여(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과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액은 제외)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천만원 대여라면 월정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또한 일시적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