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주주(50%이상)A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B가 있는데 대주주가 B에 대해서 가지고있는 지분은 6%정도 됩니다
당사에 대해서 회사B가 특수관계자인지?
회사B에 대해서 당사가 특수관계자인지?
서로 특수관계자가 맞는지요?
답변
귀사와 A는 특수관계자와 해당하며, B사와 A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를 기준으로 A가 직접 또는 A와 특수관계 있는 자(임원, 주주 등)를 통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에 대해 귀사 또는 A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