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건은 A사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B사 역발행세금계산서의 승인을 지연(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승인)하여 발생된 바, A사의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A사가 비용 처리시 당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사항이나, B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아래의 기본통칙에 의거하여 그 귀책사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동 행위가 A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B사가 가산세를 납부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A사가 동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금액(잡손실 처리예정)은 A사의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답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하고 공급자에게 송보하면 공급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및 전송하는 것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자가 승인 및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매출처에서 지급사유가 없는데도 거래상대방에 특별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의 견해와 같이 A사의 귀책사유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인 B사에 손해배상금(가산세 보전액)을 지급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