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수령시 회계처리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3-01-28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수령시 질문입니다.
해당지연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이자대가 전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및 귀책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라면 이자소득에 해당되지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받는 경우 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