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과 임대차 계약 질의 | 2013-01-28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A법인이 B(개인)와 임대차(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경우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지만 B가 개인이기에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를 한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전체금액의 3.3를 공제하여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제후 A법인이 향후에 세무서에 신고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답변
개인과의 거래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 입금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개인이라도 사업자이므로 가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아니며 임대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당해 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