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미정 | 2013-01-28

1) 만약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등은 받지 못하나요?

2) 근로소득이 있는 어머님 의료비 중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 만약 어머님이 의료비공제를 받을경우 본인지출분은 본인이 받고 자녀지출분은 자녀가 받을수 있는지?(요건 안될듯하긴한데...)
답변
1.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가 증명해야 함)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2. 소득자인 어머님이 본인 지출분을 공제받지 않더라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