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김미정 | 2013-01-26

아버지 : 소득무
어머니 : 소득있음(현 근무중)

1) 아버님의 기본공제를 자녀가 받을수 있는지?
(어머님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경우 의료비공제를 못받는건 알고있음)
2) 어머님이 의료비공제를 받지않을경우 자녀가 어머님의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이때 의료비에 지출된 금액중 일부는 어머님이 부담, 일부는 자녀가 부담했음.
받을수있다면 자녀의 부담분만 가능한건지? 만약 못받는 다면 왜그런건지? 의료비경우 소득.나이제한이없다고 알고있는데...
답변
1. 어머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자녀가 동거하는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자인 어머님이 의료비공제를 받지않을 경우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