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지급받는 소득
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에 해당된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의 총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