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재질의 온지구 | 2013-01-25

문의1)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시 연봉/12개월 한 금액의 3개월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개월 즉, 10~12월의 평균금액하는건지
아니면 9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니까 이금액을 빼게 되는지요
예)
<1안>
연봉 1억
성과급 1억(9월에 지급)
퇴직금계산:
2억/12개월 = 16백만원

<2안>
1억/ 12개월 =8.3백만원 (성과급은 9월에 지급되었으므로, 10~12개월평균연봉계산시 제외)


문의2
내년에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이 빠지므로 퇴직충당금 계산시 설정액이 당해 성과급이
늘어난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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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작성자 온지구
작성일시 2013년 01월 25일 13시 36분 52초


임원 퇴직금 계산시
임원이 기중에 성과급으로 1억을 받았을경우,(회계처리는 상여금으로 함)
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위 성과금은 제외한
원래 연봉만으로 퇴직금계산하는지요?
( 2013년 01월 25일 13시 36분 52초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의 총급여액은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임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3년 01월 25일 13시 53분 41초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영 §44 ④ 2호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인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지급받는 소득
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에 해당된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의 총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