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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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증빙 재질의의 건 탑엔지니어링 | 2013-01-25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영수증에는 공급자의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하는데
운용관리수수료의 경우는 비용청구금액만 나와 있고, 또한 일반적인 은행수수료 영수증의 경우도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금융업 특성상 예외사항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용역에 대한 영수증도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대상이므로 적격증빙구비를 요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