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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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증빙 질의의 건 탑엔지니어링 | 2013-01-25
퇴직연금운용수수료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은행의 경우 각종수수료 발생분에 대해 모두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1. 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발급 면제 대상인가요?
2. 영수증의 경우도 공급자의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건가요? 만약 예외대상이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3. 은행 사이버브랜치(은행전산시스템)의 사용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제33조 규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퇴직연금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시행령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라면 면세대상으로 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사이버브랜치(은행전산시스템) 사용료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