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인정 김미정 | 2013-01-25

적격증빙 또는 수취특례제외 말고 개인카드로 출장시 식대등 경비를 사용한 부분이나
회사 사규에 의한 경조금 지출건등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답변
개인카드로 업무관련하여 출장시 식대등 경비를 사용한 경우 증빙구비시 손금인정되며, 회사의 사규에 의한 경조금 지출이 개인적인 지출(거래처 화환 등)이 아니라면 역시 관련 증빙(청첩장 등과 지출내역)구비하면 손금인정됩니다.
즉, 개인카드라도 업무관련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