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영 §44 ④ 2호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인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