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 삼송 | 2013-01-25

해외로부터 로열티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라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가하고 돈을 받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을 귀속으로 하여 부가세 공급시기로 보고 원천징수 공제전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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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 첨부하여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