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동서 | 2013-01-25
A사는 B사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지연발급하였다. (귀책사유 : A사)
이에 따라, A사와 B사는 각각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를
신고 납부하였다.
B사는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B사가 납부한 가산세를 A사가 보전해줄것을 청구하였다.
이때,A사가 B사에게 B사의 납부분 가사세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면,
A사 입장에서 손금불산입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보전비용이 B사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될 수 있는가?
답변
B사가 납부한 지연발급가산세를 A사가 보전해주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전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B사가 발급요청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으로 손급불산입이 되는 것이며, 이는 접대비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