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회사의 기계를 당사의 중개에 의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거래 완료 후 판매수수료를 외국회사로부터 수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계에 들어갈 일부 부품은 국내에서 당사의 이름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당사의 기술자에 의하여 해당 기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때, 일부 부품을 국내 조달하여 국내에 설치하고, 대신 대금은 추후 외국회사에 Debit note를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위 사례에서 당사가 외국회사에 청구하는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규정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 첨부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