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25년된 회사입니다.
이번에 임대업만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구에 있는 2년된 법인을 합병하려고
합니다.
질문 : 분할법인이 대구에 있는법인을 흡수 합병하면 사업년도를 분할법인 사업년도로
보는지 아님 신설법인으로 보아 사업년도를 합병일로 보는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는 합병법인인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