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 개발업체에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장기 연불로 지급을 하여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료시점 직후에 당사의 제품생산 계획이 철회되어 감가상각은 하지않았습니다.
동 개발비의 시장가치성이 저하되어 향후 생산계획을 철회한 상태에서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때 처리가 무형자산폐기손이 아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XXX / 개발비(무형자산) XXX
상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성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즉시 당기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