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 부터는 대기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시 입사한 직원 중 조특법 제30조에 "중소기업에 취업화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직원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졸업 이후인 2013년 이후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3년 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법인이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 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도 유예기간 졸업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졸업하였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