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3-01-24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즉 화장품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체라 상품으로 잡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사는 부분은 직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일부는 직원들에게 주고 일부는 팔려고 합니다.
여기서 직원들용분은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고
판매용은 따로 발급받아서 직원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재 질의드립니다.^^
답변
구입한 상품을 직원에게 주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판매분과 직원지급분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이 직원지급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제외하면 매출세액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