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3-01-24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첨에 상품을 사올때 예를 들어 200개를 사오는데 그중에 100개는 직원들 명절선물로 지급하고자 할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직원에게 지급할때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