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월말 퇴직자의 경우(퇴직연금) | 2013-01-23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이며 퇴직금 계산 후 전체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습니다.
년중에 지급되었을때.
차) 퇴직연금충당금 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000
위와같이 처리했습니다만,,,,
퇴사일자가 12월 31일이고
퇴직금 지급일자 2013년 1월인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2월말로 미지급비용 잡아야지요?..
12/31 퇴직연금충당금 / 미지급비용
1/16 미지급비용 /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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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전에는 연말퇴사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 미지급비용 처리하였었는데.. 연금인 경우 회계처리 문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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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시 연금에서 전액 출금하는 경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차) 퇴직연금충당금 (대) 퇴직연금미지급비용
(차) 퇴직연금미지급비용 (대) 퇴직연금운용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