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거래처가 2009년도에 부도가 되어 그해 확정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는 받았으나 대손금 손금 산입은 그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후 3년 소멸시효가 되어 2012년도 세무조정 신고시 대손금으로 추인할 까 하는데 세법상 손급 부인되어 접대비로 간주될 까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이 회사의 상태는 2009년 4월 부도, 2010년 6월 기업회생절차 폐지(법원), 그리고 2010년 6월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 되어 있는 상태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은 아직 폐업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회수할 만한 자산이 없어 무의미한 법적인 절차는 취하지 않아 당사가 미수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증거할 자료는(강제집행등) 없습니다. 이럴 때, 2012년 신고시 손급산입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그렇다면 회사의 파산 선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귀하의 귀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법(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신고조정사항)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기 위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외에도 회수노력(재산조회, 압류, 강제집행 등)을 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 회수노력이 없는 상태에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도 별도의 회수노력이 없었다면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