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 2013-01-23

위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립니다.

조세특례법 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항 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기타 정규영수증 미발행분으로 신고했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거래처가 직원일 경우 거래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은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가 면세 규정이며, 제1항 제2호 규정의 구내식당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 아닙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