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채무 처리관련 문의 | 2013-01-23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업체간 소모품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모품중에 문제가 되어 계속적으로 대금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에는 채권,채무에 대한 지급이 언급이 없으며, 당사입장에서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발생일 : 2011년 , 2005년)
이런경우 채무소멸처리로 잡이익 처리 할 경우 세무상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소멸은 상법이나 민법을 적용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무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의 증빙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