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수로 사용료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대주 | 2013-01-23

법인이 건물을 신축 완공하고 타인(개인)의 배수로 20년간 사용료로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배수로 사용료 회계처리 : 임대료 1천만원 / 현금 1천만원
2. 당해년도 비용처리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해야 되는지요.
3. 아니면, 선급비용으로 20년간 비용처리해도 되는지요.
4.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 되는지요.
법정필요경비를 공제한 4십만원은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되는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건물을 신축 완공하고 타인(개인)의 배수로 20년간 사용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반영후 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배수로 사용이 법인 건물 등의 가치를 증가시킬 별도의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공급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