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과거(2007년) 직원 퇴사 시 퇴사자 원천징수 환급금이 개인별 미지급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급하려해도 개인별 환급 계좌 및 연락처가 확인 안되어 계속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여러 회차동안 지급되지 않은 개인 환급금을 세무상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 미지급금의 경우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잡수익(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