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의비 납부와 관련한 적격증빙 | 2013-01-23


안녕하세요.

당사가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회비 납부시 적격증빙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일반과세자이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질문2) 협회비 등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는지?

정성스런 답변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경상적인 회비라면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등 구비대상 아니므로 협회비영수증이나 지로영수증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