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내 식당 이용시 직원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2013-01-23

당사의 구내식당은 당사 50%, 직원 50%의 가격으로 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매입으로 잡고 직원분 50%에 대해 매출로 잡고 있는데,
이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 되는지,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내식당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귀사가 직접 구내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음식점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