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세이디에 | 2013-01-22

백화점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본점에서는 직매입, 특정매입, 임대을, 임대갑 등의 형태로 영업 중 임.

2012년 12월 31일, 인근 지역에 건설업체A 가 모델하우스로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함.
(사용목적: 건물 철거 후 건물을 지어 임대을, 임대갑 형태로 임대 사업예정임)
건물 철거 후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며, 그때까지 건설업체A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함.

이 때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해야하나요?

본점의 201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 하루분을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신고했는데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답변
1. 지점등록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며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하면 됩니다.

2. 본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