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문의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3-01-22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임대수익을 발생하고 있다가 2013년 사정상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차익이 나올시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 납부시 이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비 사업용 토지는 아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양도소득에 추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에 3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