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명확히 의견을 구하기 위해 첨가합니다.
A사(당사, 다국적기업 국내 현지법인)) : 국내 선박용 페인트 납품업체
B사(당사의 해외 현지법인) : 당사의 요청으로 C사(국내 외항선사)를 위해 해외에서
A사을 대신하여 페인트 납품
C사 : 국내 외항선사(해운회사)
거래 유형은 국내에 있는 C사가 A사인 당사에게 C사의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어느 한 해외 정박지를 선택하여 그 곳으로 일정분량의 수선용 페인트 납품을 요청하는 오더를 하면, 당사는 B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납기를 요청하고, 납품완료 후 그 거래 인보이스(invoice)를 바탕으로 대금지급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여 완결합니다
그 이 후, 당사는 C사에게(국내 외항선박업자) B사가 납품한 적재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금 청구(한국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를 줄 곧 해오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사가 국세청에게 질의를 하여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행해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재경원소비 46015-139, 1996.5.8
서면 1팀-528, 2008.04.15
저의 의견으로서는 국내 외항선박바에 제공하는 선용품인데 그 제공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후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A사가 C사가 요청한 해외에 정박한 장소에서 국외 현지법인 B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
◈ 재경원소비 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068, 2005.11.17 .
【질의】
당사는 석유대리점으로 금번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해상급유업을 수행하고자 함.
거래는 당사가 석유류를 해외에서 유류공급업체(국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입항되어 있는 외국항행선박으로 직접인도하려고 함.
이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회신】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663, 2005.5.1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